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미혼모·부)

○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

○ 무료 법률상담

○ 무료 소송대리
 -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(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44조의 2) 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사건(동법 제57조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, 신청
     - 지부, 출장소, 지소
    
    ○ 기타
     - 전화(국번없이 132)
     - 카카오톡 '친구찾기'에서 '대한법률구조공단' 검색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미혼모·부
     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  • 소관부처

    대한법률구조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상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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