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미혼모·부)
○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○ 무료 법률상담 ○ 무료 소송대리 -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(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44조의 2) 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사건(동법 제5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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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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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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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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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 ○ 방문 신청 -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, 신청 - 지부, 출장소, 지소 ○ 기타 - 전화(국번없이 132) - 카카오톡 '친구찾기'에서 '대한법률구조공단' 검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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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미혼모·부 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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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대한법률구조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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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(상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