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

○ 고등학교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 합계 연간 총액 5백만 원을 최고 한도액으로 1년간 실 납부금액 지원(연간 최고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산재근로자 부담)
  • 지원목적

    산재근로자와 그 자녀에게 고등학교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생활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교육 기회 제공 및 복지증진 도모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
     - 정규 고등학교, 고등공민학교, 고등기술학교, 특수학교로서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로 학력 인정을 받은 학교
    
    ○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은 시설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
  • 신청기한

    기타:매년초 대상자 선발 후 잔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합니다.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, 우편, fax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과정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고등학생
     -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
     -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, 배우자 및 자녀 
     - 장해등급 1-7급 판정자 본인, 배우자 및 자녀
     - 5년 이상 장기 요양자 중 이황화탄소(CS2) 질병 판정자 본인, 배우자 및 자녀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장학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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