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급여(보조기)-산재보험급여
○ 요양 종결 시 지급 - 다만,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○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- 다만,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,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○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- 총 인정 품목 219개(건강보험 급여품목 78개,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3개,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8개,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0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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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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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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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구입일(지급일)로부터 3년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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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현물급여(진료비) -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,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○ 현금급여(요양비) -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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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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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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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