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 자녀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

○ 산재근로자와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산재근로자의 실질소득을  증대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으로써 교육기회 제공 및 복지증진 도모

○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 중 실납부액 지원
 -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

○ 지원기간: 선발시점부터 졸업시까지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근로복지공단
    
    ○ 기타
     - 우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청대상
     - 선발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 중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사람
     ·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
     · 산재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, 배우자 및 자녀
     ·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급-7급 본인, 배우자 및 자녀
     · 산재보험법에 의한 5년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(CS2) 질병판정자 본인, 배우자 및 자녀
    
    ○ 지급대상
     -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학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
     · 정규고등학교
     · 고등공민학교, 고등기술학교
     · 특수학교
     · 평생교육시설
    
    ○ 선발제외
     - 다른 법에서 장학금을 지급 받거나 받기로 한 자 
     - 다른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학비 전액을 지원 받거나 받기로 한 자 
     - 법에 따른 보험급여 및 연간 재산소득 수준이 사업계획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인 자 
   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사장이 장학금 신청대상자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 인정한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근로복지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장학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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