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

○ 근로자 고용촉진 및 육아부담 해소를 통해 일·가정 양립지원

○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, 매입, 임차하여 시설을 전환하거나 교재, 교구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원

○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사업 운영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설치비용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 
     - 사업주(사업주단체) 담당자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
     -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
      (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, 사업장(또는 사업주 단체)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)
    
    ○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
     -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
      (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, 사업장(또는 사업주 단체)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)
     -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~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
      ·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름
      · 국가 및 지자체,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
  • 소관부처

    근로복지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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