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

○ 직장복귀지원금,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원직복귀 촉직


○ 직장복귀지원금: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(장해등급별 차등)의 범위내에서 지급(최대 12개월)
 - 1~3급, 월 80만원이내,  (연 최대 960만원)
 - 4~9급, 월 60만원이내, (연 최대 720만원)
 - 10~12급, 월 45만원이내, (연 최대 540만원)
 - 지급제한
  •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
   ①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
   ② 청구대상인 장해급여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고용의무와 상관없이 지급 가능
  •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전 3개월 전부터 복귀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퇴직하게 한 경우
  •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,「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
 ※ 단,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
   
○ 직장적응훈련비: 
 -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
 -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450,000원 범위에서 사업주가 실제 든 비용
 - 지급제한
  •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
 ※ 단, 해당하는 금액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토탈시스템(직장복귀지원금, 직장적응훈련비) : https://total.comwel.or.kr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근로복지공단
    
    ○ 기타
     - 우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직장복귀지원금
     - ‘장해등급 제1급~제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중이나 치유후 장해등급 제1급~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’(단, ’10.04.27. 이전에 요양종결일한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1급~제9급을 결정받은자만 해당) 중 장해급여자*를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
    
    ○ 직장적응훈련비
    - ‘장해등급 제1급~제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중이나 치유후 장해등급 제1급~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중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게 ‘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’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
    
    ○ 재활운동비
     - ‘장해등급 제1급~제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중이나 치유후 장해등급 제1급~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중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게 ‘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’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실시한 전체 사업주
  • 소관부처

    근로복지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일자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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