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명장 선정 지원

○ 우대사항
 -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휘장, 명패 수여  - 일시장려금(2,000만원) 지급
 - 선정 후 동일직종 계속 종사 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(년1회)
 - ""대한민국명장""으로 선정된 사람이 1명 이상인 사업장 중 선정 다음년도 1년간 자격상실이 없는 중소기업 사업장(중소기업기본법제2조)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
    
    ○ 기타
     - 우편
  • 지원대상

   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
  • 소관부처

    한국산업인력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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