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504 긴급견인 서비스

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인근 구난업체를 활용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신속히 견인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기타
     -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(1588-2504) 전화를 통해 긴급견인서비스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
  • 소관부처

    한국도로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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