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통행료 한시적 면제

○ 여객수요 감소에도 불구,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회사 지원
 -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통행료 한시적 면제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 : hipass.co.kr에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. (단, 하이패스 이용차량에 한정하며, 2020년 3월 19일 0시 ~ 코로나-19 위기경보 단계 전환(심각→경계) 당일 24시까지 시행)
  • 소관부처

    한국도로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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