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행료 감면(장애인)
장애인 통행료 할인(50%할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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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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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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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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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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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(2000cc미만 및 5인승 이하의 승용 자동차, 6~10인승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,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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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한국도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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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