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환자 징검다리 서비스

○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및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원내 의료사회사업비 예산 및 원내·외 후원기관 연계를 통하여, 전국에 있는 지역사회 내 저소득 환자를 위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
 - 외래/ 입원비 1인당 50만원 한도내 지원
 - 필요시 증액하여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지역사회기관 내 실무자(동주민센터, 보건소, 복지관 등)를 통한 신청
     - 1차의원 및 2차병원을 통한 신청
     - 2차병원 내 사회복지사를 통한 신청
     - 원내 의료진(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)을 통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적 : 대한민국 국민
    
    ○ 우선 대상군 : 결혼이민자 및 자녀, 소년소녀가장, 북한이탈주민,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
    
    ○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초진이 필요한 환자
    
    ○ 사회경제적 기준
 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     - 가족으로부터의 도움이 단절된 자(의뢰기관으로부터 확인)
     - 의뢰기관으로부터 지원필요성 있다고 판단한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대학교병원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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