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
○ 의사의 진료,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보조제 구입비용 지원으로 흡연으로 인한 질환 및 사망을 예방함으로 국민건강증진 도모 - 금연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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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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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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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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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○ 기타 - 전화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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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건강보험가입자, 저소득층, 의료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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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국민건강보험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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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