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
가. 보장대상 :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"모든 구민"(등록 ·거소 외국인 포함) 나. 보장기간 : 2022. 1.17. ~ 2023. 1.16. 다. 보장내용 1)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: 사망 시 1,000만원, 후유장해 시 최대 1,000만원 2)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: 사망 시 1,000만원, 후유장해 시 최대 1,000만원 3) 물놀이 사망 : 300만원 4)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: 1,000만원 5) 실버존사고 치료비 : 1,000만원 6)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: 20만원 라. 문 의 처 1) 접수문의 : 한국지방재정공제회 ☎ 1577-5939 2) 기타문의 :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☎ 02-2127-45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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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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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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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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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사고접수 콜센터(1577-5939)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 · 접수처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, 유원골든타워빌딩 120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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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"모든 구민"(등록·거소 외국인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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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동대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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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