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

○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
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
 - 기타 장애, 질병, 사고,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
 - 임부,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

○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
 - 시험시간 연장, 점자/대독/음성지원컴퓨터, 별도문제지(확대, 축소, 점자), 별도답안지(확대), 별도시험실, 대필,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, 도우미 지원 등

※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인터넷 신청
     - [국시원 홈페이지]-[응시원서 접수]-[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] 메뉴 이용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,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
    
    ○ 기타
     - 우편 신청 :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,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
     - 팩스 신청 : 02-2251-6259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
    
   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
    
    ○ 기타 장애, 질병, 사고,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
    
    ○ 임부,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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