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
○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소유주의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가스냉방설비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 - 최종적으로 가스냉방기기 보급용량을 확대하여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에 기여하기 위함 ○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(신청자당 3억원 한도) - LN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(가스히트펌프, 흡수식냉온수기)를 신설(증설 또는 교체 포함)한 설비의 소유주를 지원 - 설치한 기기의 종류, 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다름 - 중소기업(또는 소상공인)은 5% 추가지원이 있음 -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 ○ 가스냉방설비 설계지원 (신청 건당 3천만원 한도) -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을 받은 대상에 대해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를 지원 - 설치용량(usRT)당 1만원 지원 * 위의 두 사업 모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접수 순으로 지급함, 예산 소진시 지원금 지급 불가 * 위의 두 사업 모두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어야 함(150일 초과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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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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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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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년 사업공고에 기재된 신청접수기간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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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기타 - 등기, 우편 등 :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부서로 장려금 신청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 - 필요구비서류는 공사 홈페이지 및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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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설치장려금 : LN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(가스히트펌프, 흡수식냉온수기)를 신설(증설 또는 교체 포함)한 설비의 소유주 ○ 설계장려금 :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을 받은 대상에 대해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 ○ 지원제외대상 - 신청접수 날짜가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을 초과한 대상 - 시험용·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-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-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(열·전기)공급사업자인 경우 - 타 연료(액화석유가스)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한 경우라도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- ‘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’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,000m2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, 증설, 교체한 경우 - BTL(Build-Transfer-Lease) BTO(Build-Transfer-Operate)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, 공공기관이 연면적 1,000m2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 - 배열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의 열원이 동일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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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한국가스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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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