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
○ 주거용 시설등에 사용중인 일반용전기설비가 「전기사업법」에서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(1년, 2년,3년에 1회)점검을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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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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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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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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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기타 - 전화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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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(부재 및 거부대상) 신청을 원하는 "일반용전기설비"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- (일반용전기설비 범위) 「전기사업법」 시행규칙 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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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한국전기안전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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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