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가용 전기 설비 공사계획신고 수리

○ 공장,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,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「전기안전관리법」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한국전기안전공사 : www.kesco.or.kr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한국전기안전공사
  • 지원대상

   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한국전기안전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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