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

○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(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)
 - 실업급여(구직급여)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
  ㆍ실업급여 정의
  ㆍ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
  ㆍ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
  ㆍ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
  ㆍ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: 고용보험(https://www.ei.go.kr) 접속 (본인인증 필요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
     - 이직일 이전 18개월간(예술인·노무제공자: 24개월)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(예술인: 9개월, 노무제공자: 12개월) 이상일 것
     -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(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)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
     -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     -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(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)
  • 소관부처

    한국고용정보원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교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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