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교육 연구학교

○ 운영예산 지원
 - 연구학교 연간 운영지원금 교부 및 현황 관리

○ 소비자교육 학습자료 지원
 - 각종 학습 지도안 모음집, 리플렛 등 출판물과 소비자 교육용 시청각 자료 등

○ 지역사회 맞춤형 협업
 - 교육청 및 우리원 지방지원 등과 연계하여 연구학교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지원(학생, 학부모, 교사 대상 소비자교육 강사 지원, 기관 연수 및 견학 기회 제공 등)

○ 연구학교 운영 현황
 - '97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총 57개의 연구학교를 선정하여 운영(초등학교 34개교, 중학교 23개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별도 신청 필요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 (시범학교)
     -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ㆍ운영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시범학교를 지정하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
     - 지정신청서 제출(소비자원)→운영과제 검토 및 연구학교 지정(교육부)→운영계획서 제출(학교)→시범학교 운영(소비자원)
    
     (선도학교)
     - 한국소비자원의 연구학교 운영계획에 의거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선도학교를 지정하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
     - 지정신청서 제출 요청(소비자원)→지정신청서 제출(학교)→선도학교 선정 심사 및 통보(소비자원, 시도교육청)→운영계획서 제출(학교)→선도학교 운영(소비자원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학생
    
    ○ 교사 및 학부모
  • 소관부처

    한국소비자원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교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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