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해자 상담서비스

○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
 -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(국번 없이 1372)를 이용하여 한국소비자원, 소비자단체,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, 관리

 ○ 인터넷 상담 소개
 - 인터넷 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, 신청방법, 범위 및 절차, 소비자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  
 -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검색을 통해 요청하실 상담과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 
 - 인터넷 상담신청 시 상담 대기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,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우선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를 추천

 ○ 상담 접수 안내
 - 상담 신청 범위 (소비자 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) 
  ·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(용역)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
 -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
  · 전·월세를 포함한 개인 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
  · 상가,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
  · 화물 운송 차량, 영업용 택시, 버스 등 관련 분쟁 
  ·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, 하도급 분쟁 
  ·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등 
 - 상담접수 
  ·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상담을 접수하고자 하실 때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 

 ○ 상담 업무절차
 - 인터넷, 전화 접수된 상담건에 대하여는 전문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인터넷 상담 : www.ccn.go.kr
    
    ○ 기타
     - 전화 상담 :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번(평일 09:00~18:00)
  • 지원대상

    소비자
  • 소관부처

    한국소비자원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상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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