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보험료 지원
○ 연금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납부예외자의 예외기간 장기화 방지 및 가입기간 증대 추진 ○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45,000원/월을 지원(기준소득월액 1,000,000원) -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- 2022.7.1.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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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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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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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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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유선, 방문, 우편, 팩스 신청 - 국민연금공단 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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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경제적사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이후에 납부재개 신고 시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자 -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*미만* 2022년(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, 사업및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,680만원 미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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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국민연금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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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보험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