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농업개발(융자) 지원
○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·농기계 구입비, 유통시설(건조·저장·가공시설 등) 및 운영자금 등을 융자 지원 ○ 지원금리 및 상환방법 - 연 금리 2.0%, 5년 거치 10년 상환,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.5%로 지원 · '곡물확보형 사업'으로서 연금리 1.5% 지원 양곡 : 국내 자급률이 낮은 주요 3대 곡물(밀, 콩, 옥수수) :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곡류(두류, 조, 수수, 메밀, 참밀, 호밀, 보리, 귀리, 율무, 기장 등) * 쌀 제외 ○ 지원한도 - (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, 이하 대기업)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50% 이내, 자부담 50% 이상 - (대기업이 아닌 사업자)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70% 이내, 자부담 30% 이상 - 단,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융자금 사용 완료 되어야 함 - 우리 사업과 유사한 타기관 정책사업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타 정책사업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소요액 이내 지원 ○ 융자금 용도 -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(유통망 포함)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·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(종자, 비료, 농약, 사료 등 구입비) -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· 시설 및 기계·장비 등의 설치, 매입,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-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자금 - 해외농업자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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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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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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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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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: www.oads.or.kr - 매분기 1회(지원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) - 예산 조기 소진 시 모집 공고 조가 마감 가능 ○ 방문 신청 - 방문 제출 : 토요일·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○ 기타 - (접수기관 및 문의처) -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(061-338-6471, 6472) - 주소 :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- 우편 : 접수기간 마지막일 18:00(한국시간)까지 도착분에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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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지원대상자 - 「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 제7조(사업계획의 신고)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○ 지원자격 -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,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,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,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-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 가능한 자 - 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(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)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-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· 식량 순수입 빈곤국(식량 원조 수혜 등),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·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 ○ 우선지원 요건 - 밀, 콩, 옥수수 등 곡물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-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- 민간환경조사사업, ODA(개발원조사업)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○ 융자 담보 -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, 국내 보험사의 이행 또는 보증 보험증권, 부동산, 등록국채, 기명지방채, 은행의 정기예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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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한국농어촌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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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