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 건강센터 설치 운영
○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 및 전문 건강상담을 통한 직업적요인 개선 ○ 특수건강진단 결과 위험군 사후관리지원 ○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○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건강장해 예방상담 지원 ○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 트라우마 관리 ○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 추진 ○ 산업보건 사각지대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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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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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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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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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에 직접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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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50인 미만 사업장 ○ 필수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도적 취약계층 근로자 ○ 외국인, 고령, 여성,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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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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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(상담)||시설이용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