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 건강센터 설치 운영

○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 및 전문 건강상담을 통한 직업적요인 개선

○ 특수건강진단 결과 위험군 사후관리지원

○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실시

○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건강장해 예방상담 지원

○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 트라우마 관리

○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 추진

○ 산업보건 사각지대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에 직접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50인 미만 사업장
    
    ○ 필수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도적 취약계층 근로자
    
    ○ 외국인, 고령, 여성,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 근로자
  • 소관부처

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상담)||시설이용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