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

○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

○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‧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(4회 방문)
 - 단계(회차)별 기술지원 내용
 ㆍ(1단계)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, 사업장 현황 파악, 조직의 역할, 책임, 권한, 근로자 참여, 문서화, 문서관리, 기록여부
 ㆍ(2단계) 위험요인 파악, 제거·대체 및 통제 절차에 따른 현장 작동성 여부, 경영층(CEO) 면담
 ㆍ(3단계)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,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 개선
 ㆍ(4단계) 안전보건관리체계 피드백(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 이행 여부 확인, 교육), 경영층(CEO) 면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 - 노동부 또는 공단의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사업수행으로, 신청절차 없음
  • 지원대상

    기업별 50인 이상 ~ 300인 미만 제조업·기타사업장(건설업 제외)
  • 소관부처

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기술지원||기타(상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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