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

○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

○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,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
 -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,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홈페이지 : www.kosha.or.kr 접속 후 건강디딤돌 신청 세부내용 기재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
    
    ○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
    
    ○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기숙사)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
  • 소관부처

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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