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도전지원 특례보증
○ 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에 대해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 도모 ○ 보증한도 - (Track1) 본건 5천만원 이내(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) - (Track2) 본건 1억원 이내(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2억원 이내) ○ 보증비율 : 100% 전액 보증 ○ 보증료율 : (Track1) 1.5%,이내 (Track2) 0.8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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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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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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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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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재단 및 취급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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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(Track1) - 대위변제기업 : 재단 대위변제기업, 대위변제기업 대표자 등이 영위하는 기업 - 법적채무 종결기업 : '파산∙면책 확정을 받은 자, (개인)회생 완료한 자, 또는 신용회복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(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)'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○ (Track2) - 관리종결기업 : 재단채권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(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),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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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신용보증재단중앙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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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