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
○ 제도개요 -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 후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 에 대해 대출의 원금과 이자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 ※ 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와 자퇴, 제적, 중퇴, 최종학년 수료, 학위취득유예(졸업유예) 등 포함 ○ 유예방법 - 재단이 유예기간(최장3년) 동안 발생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, 학생은 같은 금액을 유예종료 후 4년 동안 분할상환 (분할상환 기간 동안 무이자) 또는 유예종료 후 유예대출만기일(4년 후)에 전액 일시상환 ※ 단, 유예대상 학자금대출의 만기가 3년 이내 도래 시 최종만기일에 유예 종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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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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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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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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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: www.kosaf.go.kr을 통한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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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- 기본자격요건 및 유형별 추가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○ 기본자격요건 -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-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(단, 학부 졸업한 대학원생은 신청가능) ※ 단, 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와 자퇴, 제적, 중퇴, 최종학년 수료, 학위취득유예 등 포함 - 일반 상환 학자금 잔액이 남아있어야 함 -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 전이어야 함 ※ 단,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개시자 중 실직(퇴직), 폐업, 육아휴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자는 신청가능 - 부실채권이 없어야 함 ※ 단,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 ○ 추가자격요건 - 유형1 부 또는 모의 사망 (신청일 기준 2년 이내) - 유형2 부 또는 모의 파산/면책, 개인회생 결정 (신청일 기준 5년 이내) - 유형3 본인이 생계급여(조건부 수급자 포함)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(가족 중 수급자 있으면 신청가능), 보장시설 수급자 중 어느 하나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- 유형4 본인이 장애인 - 유형5 본인 또는 부/모가 중증 질환자 - 유형6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예정자(연체 6개월 이상) - 유형7 보이스피싱, 불법사금융피해자 (신청일 기준 2년 이내) - 유형8 특례조치 ①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(9개) * 실직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- 유형9 군 복무(예정)자 중 연체 3개월 이상자 - 유형10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- 유형11 본인이 차상위 계층 - 유형12 코로나19 실직·폐업자 부모의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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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한국장학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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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