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

○ 지원 내용: 기업현장교사 일 2만 원 지원(최대 한도 180만 원)
 -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, 예외적으로 최대 3명까지 인정
  (1명 담당 일 2만 원, 2명 담당 일 2.5만 원, 3명 담당 일 3만 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 대상: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
    ○ 자격 요건: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
     -  (기본요건)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·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
    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
     ② (전문)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
    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
     ④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
  • 소관부처

    한국장학재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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