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

○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(창작자)의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도모

○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(연간 10건)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: www.cros.or.kr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한국저작권위원회
    
    ○ 기타
     - 우편 접수
  • 지원대상

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) 대상
  • 소관부처

    한국저작권위원회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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