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재택근무 지원

○ 지원금액
 - 한 사업주당 3천만원(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) 이내에서 지원

○ 지원용도
 -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·구입비
  · 정보 통신기기 :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
  · 사무용 가구 :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
 -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
  · 지원기간 : 지원 품목의 A/S 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(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)
  · 수리비 한도 :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 원 이내
 - 지원 제외 대상
  · 전화 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
  · 전기세, 전화 요금,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

○ 재택 근로자의 요건
 -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
 -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
 -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e신고 : 신청 기간 중 esingo.or.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
     - 2022년 상반기 중 활성화 예정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
    
    ○ 기타
     - 메일 또는 전자팩스, 우편 주소로 신청 가능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사업장 :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(단,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) 하는 사업장
    
    ○ 재택 근로자 :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