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
○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○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~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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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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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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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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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취업알선지원금 희망 기관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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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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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한국장애인고용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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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일자리)||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