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

○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

○ 지원내용
 -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・구입・수리・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, 비용의 3/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.(총 10억원 한도)
※ 단,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

○ 모회사 요건
 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
※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e신고 : 신청 기간 중 esingo.or.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
     - 2022년 상반기 중 활성화 예정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
    
    ○ 기타
     - 메일 또는 전자팩스, 우편 주소로 신청 가능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
     ※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
  • 소관부처
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일자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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