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
O 임차급여 -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-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-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-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(주택 수선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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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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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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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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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O 방문, 온라인 O 방문 : 주민등록지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 O 온라인 : 복지로 (http://online.bokjiro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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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6% 이하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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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동대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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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||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