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

○ 신청요건
 - 교직원의 배우자나 부모(배우자 부모 포함) 또는 자녀 사망하게 된 경우
 -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

○ 지급금액
 - 교직원 본인 사망 시 : 사망 당시 교직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
 - 교직원의 배우자, 자녀, 부모(배우자의 부모 포함) 사망 시 :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.65배

○ 청구시효
 -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

○ 구비서류
 - 사망조위금 청구서(205호 서식)
 -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말소자 등본
 - (추가서류) 청구인(배우자)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사학연금 홈페이지 : www.tp.or.kr 로그인(공동인증)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
    
    ○ 기타
     - 우편 : 청구서(제206호 서식)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
  • 지원대상

    사학연금 가입자(재직교직원)
  • 소관부처

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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