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
○ 난청검사비 지원 - 선별검사 :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(일부)본인부담금 지원,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: 1회지원(재검판정으로 검사 재실시한 경우는 1회추가 지원 가능) - 확진검사 : 검사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(7만원한도) * 지원가능한 검사 및 기타 사항은 보건소에 문의 ○ 보청기지원 -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ABR검사 및 ASSR검사를 최소 1개월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 - 양측성난청이면서 청력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~59dB로, 청각장애 등급 받지 못한 난청 있는 경우 - 청력좋은 귀의 가장 좋은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검사결과 차이가 10dB인경우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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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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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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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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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난청검사비 지원 - 출생일 1년이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○ 보청기 지원 - 신청일 기준 만3세미만 영아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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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난청검사비 지원 -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, 자녀 2인이상 다자녀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○ 보청기지원 -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(자녀 2인이상 다자녀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)의 만 3세미만(36개월미만)영유아 -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~59dB로서 청각장애등급 받지 못한 난청이 있는 경우 ** 보청기 지원의 경우 신청 전 보건소에 문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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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동대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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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