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용사 진료비 감면

○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(외래 20%)
 -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% 감면(입원비 제외)
 ㆍ 참전유공자 : 6.25 참전유공자, 월남전 참전유공자
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: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
 ㆍ 참전고엽제
 ※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
    (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,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국립중앙의료원 원무팀(접수, 수납)에 유공자증 지참 후 직접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
  • 소관부처

    국립중앙의료원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||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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