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 부부,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

○ 난임 환자, 임산부 및 양육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,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·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

○ 대상자별(난임부부, 임신부, 산모) 심리상담서비스 (대면,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)
 - 일반상담, 등록상담,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, 선별검사, 심리검사,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(의료급여 1, 2종, 중위소득 150% 이하)
※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
○ 관련 근거
 -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의5 (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)
 - 「모자보건법」 제11조의4 (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·운영 등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- 상담 예약 전화
       중앙센터 : 02-2276-2276
       인천권역센터: 032-460-3269
       경기도권역센터: 031-255-3375
       대구권역센터: 053-261-3375
       전남권역센터: 061-901-1234
       경상북도권역센터: 054-850-6367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난임환자 및 배우자
     -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
     -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
    
    ○ 임신부 및 배우자
     -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
    
    ○ 산모 및 배우자
     -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
    
    ○ 양육모 및 배우자
     -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
    
    ○ 기타
     -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
  • 소관부처

    국립중앙의료원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상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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