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
○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○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- 외래 본인부담금 50%, 입원 본인부담금 80%(한도 200만원) 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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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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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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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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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북한이탈주민상담실 방문 및 신청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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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, 2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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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국립중앙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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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||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