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결혼·출산지원금 지급

○ 건설근로자의 결혼·출산을 축하하고, 유산을 위로하는 지원금을 지급

○ 결혼 지원금, 출산 지원금, 유산 위로금 지급
 - 결혼지원금 : 50만원 (최초 1회에 한함)
 - 출산지원금 : 첫째 30만원, 둘째 40만원, 셋째 50만원, 넷째 60만원, 다섯째이상 70만원
 - 유산위로금 : 3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연중접수
  • 신청방법

    ○  온라인 : 1122.cw.or.kr
    ○  방문  :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
    ○  모바일 : '건설근로자공제회' 앱 다운로드
    ○  기타 : 우편, 팩스, 이메일
  • 지원대상

  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·출산·유산 사유가 있는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
     ① 사유 발생일*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, 1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자
      * (결혼)혼인신고일, (출산)자녀출생일, (유산)유산발생일
       - 단, 여성근로자는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내 100일 이상자 가능
     ② ‘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’ 소지자
  • 소관부처

    건설근로자공제회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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