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

○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,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
○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- 보험료(약 16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연중접수
  • 신청방법

    ○  온라인 : 1122.cw.or.kr
    ○  방문  :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
    ○  모바일 : '건설근로자공제회' 앱 다운로드
    ○  기타 : 우편, 팩스, 이메일
    ○  전화 : 1666-1122(대표번호) 전화 후 '1번'(건설근로자) → '3번'(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전화신청) 선택
  • 지원대상

  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(신청일 전월 기준) 근로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근로자
  • 소관부처

    건설근로자공제회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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