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휴가지원

○ 건설근로자가 동반가족과 함께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
○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- 휴가샵 여행 포인트(30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314~20220328
  • 신청방법

    ○  온라인 : 1122.cw.or.kr
    ○  방문  :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
    ○  모바일 : '건설근로자공제회' 앱 다운로드
    ○  기타 : 우편, 팩스, 이메일
  • 지원대상

  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(신청일 전월 기준) 근로일수가 100일이상인 건설근로자
  • 소관부처

    건설근로자공제회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