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휴가지원
○ 건설근로자가 동반가족과 함께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○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- 휴가샵 여행 포인트(3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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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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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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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20314~202203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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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: 1122.cw.or.kr ○ 방문 :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○ 모바일 : '건설근로자공제회' 앱 다운로드 ○ 기타 : 우편, 팩스, 이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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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(신청일 전월 기준) 근로일수가 100일이상인 건설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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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건설근로자공제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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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