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

○ 일용·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,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 온라인 : 1122.cw.or.kr
    ○  방문  :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
    ○  모바일 : '건설근로자공제회' 앱 다운로드
    ○  기타 : 우편, 팩스, 이메일
    ※ 단, 20.5.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,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우체국(접수대행) 방문 접수도 가능
  • 지원대상

    1.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
    2.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
    3.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소관부처

    건설근로자공제회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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