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

○ (센터) 전국 48개 센터 운영을 통해 사무공간 제공

○ (사업화) 마케팅 비용 및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등 지원

○ (문화조성)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, 만족도조사 등 추진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K-Startup(www.k-startup.go.kr) 센터별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(일정상이·센터별 공고일정, 좌석현황 등 개별연락 요망)
  • 지원대상

  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(예비)1인 창조기업
  • 소관부처

    창업진흥원

  • 제공유형

    기술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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