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기업 창업활동 지원

○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'예비 사회적기업가'의 창업활동을 지원

○ 사회적기업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
 - 창업공간, 창업자금(최대 50백만원 이내 차등지급), 교육·멘토링 등 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: www.seis.or.kr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창업지원기관
  • 지원대상

    미창업팀 또는 창업 2년 이내의 개인사업자·법인
  • 소관부처

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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