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
○ 교육지원금 지급 -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지급 ㆍ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/ 입학후 6년 8학기 동안 지급(건축대학 7년 10학기, 의대,치의대, 약대, 한의대, 수의대 8년 12학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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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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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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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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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- 대학 장학처에 접수(북한이탈주민 확인서,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, 학력인정증명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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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대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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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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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