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
○ 학습지 교육비용 지원 -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 1명당 30,000원(1과목) 학습지 교육 예산 지원 - 학습지 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1개 과목 주1회(15분 이상) 지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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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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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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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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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○ 기타 - 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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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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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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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(교육)||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