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

○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통한 통관 원활화 및 위반사례 최소화

○ 안전성 제도 운영
 - 주요 수출국 수출 농산물 안전성 중점 관리를 위해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, 대만배추 사전등록제, 홍콩 딸기 사전신고제 운영

○ 검사비 지원
 - 잔류농약, 안전성 검사비의 90% 지원(부가세 제외)
 - 잔류농약 검사비 : 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
 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농관원)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 한함

 - 식품위생 검사비 : 미생물, 기생충, 중금속, 바이러스, 병 등 검사비용
 ㆍ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기관 검사 건에 한함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안전성 시스템 : www.nongzip.or.kr 가입 후 서류 등록, 현장심사 등 진행
     - 검사비 지원 : atess.at.or.kr 신청 후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(법인)
     -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
  • 소관부처
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