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식품 업체 수출컨설팅
○ 농식품 업체 대상 수출 전문 컨설팅 제공을 통한 기업의 수출역량 향상 ○ 해외진출컨설팅 제공 - 컨설팅사의 전문컨설팅(8개월) 제공으로 농식품 수출기업의 무역실무 역량을 강화하고, 해외바이어 발굴을 지원 ○ 수출현장코칭 제공 - 수출관심기업, 수출초보기업의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, 업체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무역실무 코칭 서비스 제공 ○ FTA특혜관세 활용지원 제공 - 관세사가 수출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FTA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FTA체결국을 대상으로 농식품 수출 확대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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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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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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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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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수출종합지원시스템 : global.at.or.kr에서 회원 가입 후 진행 - 수출지원사업 공고를 통해서 신청양식 서류와 함께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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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농식품 수출기업 및 수출에 관심있는 내수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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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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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(상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