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

○ 임신부터 출산·이유기까지, 친환경농산물 공급(연 48만원 수준)

○ 지원 금액 
 - 임산부 1인당 연 48만원(자부담 20%, 9만 6천원)

○ 지원 품목 
 -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기농수산물ㆍ무농약농산물,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가공식품, 같은 법 제5호의2에 따른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

○ 지원 방식 
 -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통합(쇼핑)몰에서 친환경농산물, 유기가공식품 등을 주문 및 배송

○ 유의사항
 ※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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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통합(쇼핑)몰 온라인 신청을 우선하나, 오프라인으로 방문 신청 가능
     -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통합(쇼핑)몰 : www.ecoemall.com에서 본인인증 및 행안부 비대면자격확인 절차 등을 거쳐 온라인 신청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주소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후 오프라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
  • 소관부처
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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