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

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
 - 면제 대상: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
 - 면제 내용: 학습자등록 수수료(4,000원) 면제
             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,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
 - 제출 서류: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제출
 - 주의 사항: (온라인 신청 시) 수수료 선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 증빙되면 환불되는 방식 
             평가인정학습과정, 시간제 강의 등 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(학점은행제 홈페이지-공지사항 참고)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: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(6층) 및 각 시,도 교육청
        -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(접수기간 별도 공지)
    ○ 온라인 신청: 학점은행제 홈페이지(www.cb.or.kr)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
        -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(접수기간 별도 공지)
  • 지원대상

    기초생활수급자
  • 소관부처

 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+ 자세히 보기